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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종결자 공지사항/대구

[대구] 대구도시철도공사 무료대여자전거 이용 안내

2021. 11. 10.



 

▣ 무료대여 자전거란?

  • 역세권의 볼거리 및 명소 등을 방문하는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입니다.
  • ※ 자전거 길 안내 : 대구시 생태정보시스템

▣ 이용방법

  • 신분증을 소지하고 운영역을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이용
  • 회원가입 조건 : 만 15세 이상으로서 자전거 타기가 가능한 사람
  • 본인의 자전거 안전모 휴대 권장(미 휴대시 안전모 동시 대여 및 반납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8.09.28부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시행 및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됨

 

▣ 이용시간

  • 대여 - 06:00 ~ 18:00 / 반납 - 당일 20시까지 대여받은 역

▣ 이용제한

  • 기상 상황이 나쁠 경우(강우, 강설 등)
  • 자전거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음주 등)
  • 반납 연체한 경우 연체 일수만큼 대여제한

▣ 이용수칙

  • 대여 받을 시 자전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있는 경우 교체 요청 후 이용해야 합니다.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지 말고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역사 내에서는 자전거 경사로, 엘리베이터로 이동해야 합니다.(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우선배려)
        ※ 에스컬레이터로의 자전거 이동은 금지합니다.
  • 대여 받은 자전거의 훼손, 고장 및 분실이나 사고 발생 시에는 본인이 수리(변상) 또는 책임져야 합니다.
  • 대여 받은 자전거 이용 시에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열차 내 자전거 반입

  • 1·2호선 : 일반자전거의 열차 내 반입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가능
    단, 접이식 자전거를 접은 상태 및 미니벨로(바퀴의 지름이 50.8cm이하) 자전거는 요일에 상관없이 반입 가능
  • 3호선 : 접이식 자전거를 접은 상태로 반입할 경우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이 외의 일반자전거, 미니벨로 등의 자전거는 요일에 상관없이 전면 불허
  • 열차 진행방향 맨 앞 칸만 자전거 반입이 허용됩니다.
  • 자전거 반입 시 승객 충돌 및 출입문 끼임에 주의하십시오.
  • 열차 내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없으니 자전거 관리에 주의하십시오.
  • 본인의 부주의로 다른 승객에게 피해 발생 시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대구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https://www.dtr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