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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상식

대중교통 부정승차 시, 이렇게 처벌받아요!

2020. 10. 13.



 

지하철과 버스는 정해진 운임요금과 승차방법으로 편리함을 제공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일부 부정승차 행위로 인해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저해하고 대중교통 운영회사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중교통 부정승차 사례와 관련법령을 알아봅니다.

 

 

부정승차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지하철/버스를 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 행위들은 대표적인 부정승차 행위입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

- 무자격자가 학생·장애인·노인 등에게 발급되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비상게이트를 이용해 개찰구를 통과하는 행위

 

- 2인 이상이 동시에 개찰구를 통과하는 행위

 

- 개표하지 않았으면서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개찰구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비상게이트를 통과하는 행위

 

 

 

버스 부정승차 행위

-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는 행위

-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 반쪽 지폐를 지불하는 행위

 

- 초과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하는 행위

 

- 혼잡한 틈을 타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고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부정승차는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부정승차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버스 부정승차 시 처벌

★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시내버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부가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서울시버스정책과-15198호, 2020. 6. 1. 발령, 2020. 6. 11. 시행) 제13조의2].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 지하철·버스 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제207조제1항 및 제4항).

★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버스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은 방역활동, 고객편의시설 및 노후시설 등을 위해 적극 재정을 운영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승차로 인한 재정손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돌아올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정당한 대중교통 문화를 위해 올바르게 이용해주세요!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