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식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별도 보험 가입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출처: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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