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상식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1년에 2번 신청가능한 이 사업은 현재 1월 31일까지 하반기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 연간 12만원(반기별 최대6만원)한도 내에서 교통카드 실사용액 전액을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상하반기 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연12만원 한도내 소급지원!
▶ 지원 자격과 조건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세~23세 청소년!
: 아래 3가지 등록사항 필수!
① 본인명의의 교통카드 번호
②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번호 (만 13세 혹은 휴대폰이 없는 경우 대리인명의 가능)
③ 본인(혹은 대리인)명의의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
▶ 신청방법과 지급일정은?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포털>에서 가입 후, 3가지 등록사항과 함께 신청 (~01월 31일 오후6시까지)
: 회원가입(은행인증서 등록) → 교통카드/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상반기 신청자는 교통카드/지역화폐등록 → 지원금 신청
: 심사를 통해 2월 중순이후에 지역화폐로 환급
▶ 유의사항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불가 사업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자주묻는질문에서 확인필요)
: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과 관련문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서 또는 1577-8459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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