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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혜택모음/서울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정기승차권 소개

2022. 7. 11.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에서는 30일의 기간과 60회의 횟수에 한정해 할인된 요금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에서 정기권의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

 

 

[정기권 혜택]

▶ 서울 전용 정기권 : 기본운임 60회를 44회 가격으로 이용 가능 75,000 -> 55,000

▶ 거리비례 정기권 : 단계별 운임 60회를 15%할인된 44회 가격으로 이용 가능 (2단계 예시 : 93,000 -> 58,000)

 국세청 홈택스에 승차권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

 

[이용 방법]

1. 정기권 구매

 2,500원 현금결제

 지하철역 내부에 위치한 역무실/고객민원실에서 구매 가능

 

2. 충전

 역 내 개찰구 옆 교통카드 충전 기계 이용

 서울전용과 거리비례용 중 택1

 

3. 사용

 충전일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 가능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 불가

 

[서울 전용 정기권]

▶ 55,000원 균일 운임 (교통카드 기본운임 1,250원 X 44회)

▶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 불가

▶ 사용 구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도봉산~금천구청
구로~온수
전체 지축~오금 당고개~남태령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방화~마천
강동~강일
전체 온수~장암 전체
9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전체 수색~서울
가좌~양원
청량리~복정 청량리~신내/광운대
공항철도 우이신설선 신림선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서울 전체 전체 김포공항

※ 서울 전용 사용구간 외(서울시계외)의 역에서는 승차불가

 

[거리비례용 정기권]

▶ 종별 교통카드 운임 X 44회 X 15%할인한 금액

▶ 1,250~1,450원 구간은 1,250 X 44회 적용

▶ 사용구간 :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사용 불가)

[안내 사항]

지하철 정기권은 버스와 환승 불가

▶ 지정된 사용구간 초과시 잔여횟수에서 차감(20km마다 1회)

▶ 반환 시 잔여일수와 잔여횟수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불량카드는 사용횟수 적용)

1인 1매 사용

신분당선은 거리비례제 9단계 이상, 의정부경전철은 2단계 이상, 용인경전철은 1단계 이상 정기권 이용 시 별도의 추가 차감 없이 이용 가능

1,4호선,공항철도 서울역 <-> 경의중앙선 서울역 구간은 정기권으로 환승 불가

구매한 승차권을 분실할 경우 충전 내용을 이전할 수 없으니 분실에 유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통공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