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소식/경남

내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가능한데… 카카오는 제외?

2022. 7. 12.



창원시는 오는 8월 16일부터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예정이지만 정작 최근 주차 문제로 민원이 늘고 있는 카카오T바이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 개정·보완이 시급하다.

 

<기사전문 보러가기>

 

내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가능한데… 카카오는 제외?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조례 개정전동킥보드·전동이륜차 등 대상곳곳에 불법주차된 카카오바이크현행법상 자전거로 규정돼 미적용“국회 법률 제정해...

www.knnews.co.kr

출처 : 경남신문(https://www.knnews.co.kr/autoi/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