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식
1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 여기서 실내란, 차량과 건축물 같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출처 : 하이닥 https://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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