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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상식

지하철 열차 내에서 이런 행동하면 안돼요! (열차 내 금지행위)

2021. 6. 28.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23일부터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시행 중입니다.

철도안전법에는 정확한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수위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자료를 통해 철도안전법의 지하철 열차 내 금지행위와 처벌수위를 알아봅니다.

※ 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수위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클릭 시 확대가능)

참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영상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금지행위 및 일반 민원관련 민원신고는 지하철종결자 앱의 민원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각 운영기관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민원신고 기능에 대한 자세한 이용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Q16. 지하철 민원신고 기능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온도조절, 마스크 미착용자, 소란, 안내표지고장, 범죄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하철종결자 앱 상단에 있는 지하철 민원신고 기능을 통해 이러한 민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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