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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도플+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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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연납 제도를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위택스(Wetax) 이용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환급금 조회: 메인 화면 상단의 '환급'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3. 환급 대상 확인: 조회 결과 환급 대상 금액이 있다면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4. 환급 신청: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매매 계약서 또는 폐차 증명서

2. 관할 세무서 방문: 거주지 또는 차량 등록지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3.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현장에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환급 처리: 서류 검토 후 환급금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환급 신청 기한: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납 후 차량 처분 시: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정보 정확성: 환급금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조회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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