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식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남구는 주민의 자전거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 가입 절차가 없으며 유효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8월 29일까지다.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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