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식
원주시 건설교통국은 12일~15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5조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 시범주차구역을 지정면 기업도시와 흥업면에 조성한다.
주자구역은 지정면 기업도시 10개소 50면과 흥업면 4개소 30면이다.
출처: 머니투데이(https://new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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