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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2

지하철 열차 내에서 이런 행동하면 안돼요! (열차 내 금지행위)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23일부터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시행 중입니다. 철도안전법에는 정확한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수위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자료를 통해 철도안전법의 지하철 열차 내 금지행위와 처벌수위를 알아봅니다. ※ 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수위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2. .. 2021. 6. 28.
Q15. [지하철] 민원신고 기능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지하철 종결자 앱에서는 '민원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열차 내 온도조절, 소란, 안내표지 고장, 범죄 등 민원 발생 시 해당 기능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민원신고 이용방법 ] 1. 지하철 종결자 앱 우측 상단의 더보기(▼) 메뉴를 열어줍니다. 2. [민원신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철도범죄, 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 지하철 별로 민원신고 접수를 위한 [문자], [전화] 메뉴를 제공합니다. 4. [문자] 또는 [전화] 기능을 통해 탑승하신 열차 출입문 상단에 부착된 '열차번호'와 함께 운영기관에 민원내용을 신고합니다. ※ 수도권 1~8호선 민원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담당하며, 타 기관과의 공동 운영노선(1,3,4,7호선)은 구간 및 민원 내용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의 접수안내를 받을 수 있..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