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객내금지행위1 지하철 열차 내에서 이런 행동하면 안돼요! (열차 내 금지행위)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23일부터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시행 중입니다. 철도안전법에는 정확한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수위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자료를 통해 철도안전법의 지하철 열차 내 금지행위와 처벌수위를 알아봅니다. ※ 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수위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2. .. 2021.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