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혜택모음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 연간 12만원(반기별 최대6만원)한도 내에서 교통카드 실사용액 전액을 등록한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환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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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과 절차는?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세~23세 청소년,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매년 1월, 7월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포털>에서 3가지 등록사항과 함께 신청
① 본인명의의 교통카드 번호
②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번호 (만 13세 혹은 휴대폰이 없는 경우 대리인 명의 가능)
③ 본인(혹은 대리인)명의의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
- 신규회원 : 회원가입(은행인증서 등록) → 교통카드/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기존 회원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유의사항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불가 사업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자주묻는질문에서 확인필요)
: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과 관련문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서 또는 1577-8459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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