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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식/서울

“아, 잘못내렸네” 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추가요금 면제’

2023. 3. 15.



서울시는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개선 우수사례를 공개하고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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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잘못내렸네” 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추가요금 면제’

#직장인 A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졸다가 내릴 역을 지나치는 바람에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다시 탑승했다. 그런데 반대 방향 지하철이 개찰구 건너편에 있었기에 A씨는 기본요금 1250원을 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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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헤럴드경제(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