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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상식

버스↔버스, 버스↔지하철 환승요금의 기준, 궁금하셨죠?

2020. 7. 9.



안녕하세요. 전국스마트버스입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대중교통이 필수적인 이동수단이 되면서 버스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버스 간 환승 ,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 시에 환승요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환승요금 기준을 소개합니다.

 

 

목차를 클릭하면 지역 별 환승요금안내로 이동합니다. 

1.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 부산

3. 대구

4. 광주

5. 대전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대상

서울버스(간선ㆍ지선ㆍ순환ㆍ마을ㆍ광역버스)

경기버스(일반형시내ㆍ마을ㆍ좌석ㆍ직행좌석버스)

인천버스(간선ㆍ지선ㆍ좌석ㆍ광역버스)

수도권 지하철

 

버스 ↔ 버스, 버스 ↔ 지하철 환승요금 기준 

- 버스 간 동일노선 환승적용 불가 

- 환승가능 시간: 하차시간부터 30분 / 저녁9시~오전7시 1시간

- 환승가능 횟수: 최대 4회(5개수단)

기본요금 1. 탑승수단 간 요금동일 시-  무료
2. 탑승수단 간 요금차이 시- 높은 기본요금 적용부과


이동거리 10km까지 
서울광역ㆍ경기좌석/직행ㆍ인천좌석/광역 버스는 30km까지
추가요금 + 추가 환승요금 적용

5km 마다 100원씩 추가요금 환승요금 부과

예) 이동거리 10km이내 : 간선버스(1200원) 지하철 (1250원) = 총운임 1250원 적용

예) 이동거리 30km이내 : 광역버스(2300원) 지하철 (1250원) = 총운임 2300원 적용

예) 이동거리 15km  : 간선버스(1200원) 지하철(1250원) +추가요금(100원) = 총운임1250원+추가요금100원 적용

◆ 부산 

● 대상

부산 일반·급행·마을·광역버스,  지하철 

 

● 버스 ↔ 버스, 버스 ↔ 지하철 환승요금 기준 

- 버스간 동일노선 환승적용 불가 

- 환승가능 시간: 하차시간부터 30분 / 배차간격 30분이상 버스는 1시간

- 환승가능 횟수: 최대 2(3개수단)

- 지하철 1구간(출발역~10km), 2구간(10km초과)

기본요금 1. 탑승수단 간 요금동일 시-  무료
2. 탑승수단 간 요금차이 시- 높은 기본요금 적용부과


일반·마을·급행 버스↔일반·마을·급행 버스
지하철 1·2구간 ↔ 일반·급행버스

추가요금 + 추가 광역환승요금 적용

일반·마을버스 ↔ 광역버스
(어른500원, 청소년 260원, 어린이 100원 환승요금 부과)

지하철 1구간 ↔ 광역버스
(어른 500원, 청소년 260원, 어린이 100원 환승요금부과)

지하철 2구간 ↔ 광역버스
(어른 700원, 청소년 410원, 어린이 200원 환승요금부과)

예) 일반버스(1200원)  지하철 1구간 (1300원) = 총운임  1300원 적용

예) 일반버스(1200원) 급행버스(1700원) = 총운임  1700원 적용

예) 일반버스(1200원) 광역버스(1100원) +추가요금 (500원) = 총운임 1200원 + 추가요금 500원 적용

 

 

◆ 대구

● 대상

대구 일반·급행버스, 경산/영천 시내버스, 지하철 

 

● 버스 ↔ 버스, 버스 ↔ 지하철 환승요금 기준 

- 버스간 동일노선 환승적용 불가

- 환승가능 시간 : 하차시간부터 30분

- 환승가능 횟수 : 무제한

기본요금 1. 탑승수단 간 요금동일 시-  무료
2. 탑승수단 간 요금차이 시- 높은 기본요금 적용부과


대구 일반·급행버스, 경산/영천 시내버스↔ 지하철

예) 일반버스(1250원) ↔ 지하철(1250원) = 총 운임 1250원 적용

예) 일반버스(1250원) 급행버스(1650원) = 총 운임 1650원적용

 

 

◆ 광주 

● 대상

광주 일반·마을버스, 전남지역(나주,담양,화순, 함평,장성)농어촌버스, 지하철 

 

● 버스 ↔ 버스, 버스 ↔ 지하철 환승요금 기준 

- 버스간 동일노선 환승적용 불가

환승가능 시간 : 하차시간부터 30분

- 환승가능 횟수 : 무제한 (단, 광역환승은 1회)

기본요금 1. 탑승수단 간 요금 동일 시-  무료
2. 탑승수단 간 요금 차이 시- 높은 기본요금 적용부과


광주 일반·마을·좌석버스↔ 지하철
추가요금 + 추가 광역환승요금 적용

광주 일반·마을·좌석버스,지하철 ↔ 전남지역(나주,담양,화순, 함평,장성)농어촌버스
(일반 630원, 청소년 400원, 어린이 200원)

예) 일반버스(1250원) ↔ 지하철(1250원) = 총 운임 1250원 적용

예) 일반버스(1250원) ↔ 좌석버스(1700원) = 총 운임 1700원적용

 

 

◆ 대전 

● 대상

대전 마을·일반버스 , 지하철

 

● 버스 ↔ 버스, 버스 ↔ 지하철 환승요금 기준 

- 버스간 동일노선 환승적용 불가

환승가능 시간 : 배차시간 15분까지 하차 후 30분이내, 배차시간 16분이상 하차 후 1시간이내

- 환승가능 횟수 :  최대3회(4개수단)

- 지하철 1구간(출발역~10km), 2구간(10km초과)

기본요금 1. 탑승수단 간 요금 동일 시-  무료
2. 탑승수단 간 요금 차이 시- 높은 기본요금 적용부과


대전 일반·마을버스↔ 지하철1·2구간 

예) 일반버스(1250원) ↔ 지하철 1구간(1250원) = 총 운임 1250원 적용

예) 일반버스(1250원) ↔ 지하철 2구간(1350원) = 총 운임 1350원적용

 

 

 

※ 환승적용은 승·하차시에 단말기에 모두 태그해야 적용가능합니다.

※ 1인 1카드로 가능하며, 현금으로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