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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식

대중교통 사용액 80% 공제 … 수능응시료도 15% 稅혜택

2023. 12. 21.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로 이용한 대중교통 비용이나 도서 구입비, 공연·영화 관람비,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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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사용액 80% 공제 … 수능응시료도 15% 稅혜택 - 매일경제

'13월의 월급' 똑똑하게 챙기는 법지하철·버스 등 사용액공제율 40%→80%로 늘어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합산 300만원까지 공제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도월세 세액공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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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https://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