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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식

공유 킥보드 탈 때 97% '노 헬멧'…'2인 탑승'도 여전

2021. 10. 1.



올 5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을 반드시 쓰도록 법으로 의무화됐지만 상당수 이용자는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초부터 한 달여 간 서울 지역 10개 지하철역 주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87명(공유 킥보드 64명ㆍ개인 킥보드 23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공유 킥보드 이용자 64명 가운데 안전모를 쓴 사람은 단 2명, 3%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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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탈 때 97% '노 헬멧'…'2인 탑승'도 여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올 5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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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뉴스(https://news.jtbc.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