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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혜택모음/서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대중교통, 유류비,철도)

2023. 4. 11.



서울시에서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기차 등 철도와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신 임산부라면 놓치지 마세요!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외국인 제외)

 

[신청 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자가용 유류비

 

[사용 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기준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임신 중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 :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도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문의 : 다산 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