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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상식

[서울] 지하철 15분 이내 재탑승 적용 안내 (10/7~)

2023. 10. 5.



안녕하세요. 도플소프트입니다.

 

10월 7일(토) 부터 서울지역 지하철 이용 시 하차 태그(집표) 후 15분 이내 같은 역에서 다시 승차 태그하는 경우 환승이 적용됩니다.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화장실 이용 등)를 위해 하차 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부과가 면제됩니다. 적용 구간, 적용 원칙 등을 아래에서 확인하신 후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하차 후 15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시행일시]

  • 2023.10.07 부터 정식 시행

[적용원칙]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 시에만 적용
  •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 시에만 적용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적용방법]

  • 하차 태그(집표) 후 15분 이내 승차 태그(재개) 시 환승 적용 > 환승횟수 1회 차감
  • 하차 후 15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400원) 부과

[적용구간]

*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관할 구간

*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재승차 환승적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적용 구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호선 (지하)서울역 ~ (지하)청량리역
  • 2호선 전구간
  •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 5호선 전구간
  •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 8호선 전구간
  • 9호선 전구간
  • 우이신설선 전구간
  • 신림선 전구간

[적용카드]

  • 선/후불 교통카드
  • 1회권, 정기권 제외

[문의]

  • 서울교통공사 (1577-1234)
  • 서울시메트로9호선 (02-2656-0009)
  • 각 역 고객안전실(역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