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교통비지원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매년 상/하반기)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 연간 12만원(반기별 최대6만원)한도 내에서 교통카드 실사용액 전액을 등록한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환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 자격과 절차는?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세~23세 청소년,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기간 :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에서 3가지 등록사항과 .. 2023. 1. 2. 이전 1 다음